제 10차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개헌 당위성
• 현행 1987년 헌법,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한계 및 취약점 노출
• 시대 변화 부응, 민주주의 안전망 강화,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새 헌법 구축 시급
주요 개헌 제안 내용
헌법 전문 개정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명문화 (사회적 합의 이룸)
• 부마항쟁, 6.10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 승리 역사 추가 수록 제안
대통령 권한 및 책임 조정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정권 중간 평가, 책임성 강화)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회적 갈등 최소화)
• 대통령 거부권 제한 (본인·직계가족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 행사 불가 원칙)
- 위반 시 국회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삼권분립 가치 수호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영향력 배제, 국회 결산·회계감사 기능 강화)
국회 권한 강화
• 비상명령·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 (사전 통보·승인 의무화, 긴급 시 24시간 내 미승인 시 자동 효력 상실)
•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추천 의무화 및 총리 권한 존중
권력기관 중립성 확보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타 기관 청구 허용, 수사기관 간 견제)
•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인사 통제권 확대
• 대통령 및 직계가족 부정부패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 위반 시 국회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삼권분립 가치 수호
개헌 적용 시점
• 헌법 128조에 따라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등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 사법 관련 개헌 조항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 예정
국민 기본권 확대
•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시대적 요구 반영 논의 시작
지방분권 강화
• 최대한의 지방자치권 보장
•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 심의 헌법기관 신설 (대통령,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참여, 국무회의와 동등 위상)
•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 최대한 보장
결론 및 목표
• 개헌은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정
• 국민 뜻을 바탕으로 개헌 실현에 최선
•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