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과 개헌안 비교
주요 변경사항을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헌법 전문
현행 헌법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
개헌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 승리의 역사를 헌법에 담기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제안
대통령 제도
현행 헌법
• 5년 단임제 (중임 불가)
•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선출 (직선제)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 요구 가능 (일반적 거부권)
• 국가 비상사태 시 긴급명령 발하거나 계엄 선포 가능 (사후 국회 승인)
개정안
• 4년 연임제 도입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미적용)
•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대통령 자신과 직계가족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
• 비상명령/계엄 선포 시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필요, 24시간 내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정부 구성
현행 헌법
•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 주요 기관장: 일부만 국회 동의 필요
개정안
•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임명 가능
• 수사기관장 및 중립기관장: 국회 동의 의무화
권력기관
현행 헌법
• 감사원: 대통령 소속
•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개정안
•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독립성 부여
•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수사기관 간 견제 가능
지방자치
현행 헌법
• 법령 범위 내 자치 규정 제정
• 재산 관리 및 사무 처리
개정안
•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 심의 헌법기관 신설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 최대한 보장
국민 기본권
현행 헌법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 청구권, 사회권
개정안
• 안전권 추가
• 생명권 추가
• 정보 기본권 추가